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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mployment credit
    실업크레딧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하게 된 경우 우리는 재취업을 위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준비하죠. 그런데 그 취업되기 전 기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장 버는 돈이 없어서 막막하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 실업크레딧! 75% 까지 지원하니 꼭 신청하세요.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5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신청가능하니 편하신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인증 후 사용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 우편, 팩스등)

    제출서류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아래 관련 파일들 같이 올려드릴게요.

    [별지 제11호의3서식]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pdf
    0.08MB
    [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8MB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15MB

    실업크레딧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입 자였던 자 포함)가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제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1,680만 원 초과

    지원기간

    • 구직급여 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연금보험료에 25%는 본인부담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75%를 지원합니다.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인정소득이란, 실직 직전 받은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50%)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3천 원이 월 보험료로 계산됩니다.

    [ 평균소득이 140만 원인 경우, 인정소득 기준 연금보험료 ]
    인정소득 700,000(140만 원의 50%) * 보험료율 9% = 63,000
    • 가입자는 월 보험료의 25%인 15,750원를 부담하고, 75%인 47,250원을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 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할 보험료 ]
    63,000* 25% = 15,750
    75%에 해당하는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

     

    여기까지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막막했던 보험료 국가에서 지원받고 재취업에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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