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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등 청년들의 안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년 6월 12.(월) ~ 23.(금) 18:0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이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방문 – 근무일 중 오전 9시 ~ 오후 6시 접수분
*우편 – 접수마감을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서식은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 10,000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월말) 반영 | ||||||||||||
-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대상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 신청자 확인사항 】 | |
|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
|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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