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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가족요양비란?

    장기요양등급이 1~5등급이 되시는 65세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중 치매, 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에서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현금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장기요양 등급 설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지원금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223천원의 가족요양비를 지원

    가족요양비 신청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
    3. 서비스 보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를 보장
    4.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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