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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서비스 종류

유용한코코 2023. 5. 16. 21:5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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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서비스 종류

    service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960시간 시간당 11,080 일반적인 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아이돌봄 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 (기본) 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080/ 시간
    (종합형) 14,400/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 오전 6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080원 부과 11,080×기 연계시간×50%
    *, 최소 부과액은 11,080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서비스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200시간 시간당 11,080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아이돌봄 활동 범위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1,080/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 오전 6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영아종일제 '가'형 85% → 9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질병감염아동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290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check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활동 범위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서비스 이용안내

    신청사유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 불가할 수 있음
    이용시간 (기본) 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기한 질병 완치 시까지

    서비스 이용요금

    유형 본인부담금 비고
    미취학 아동(A) 시간당 1,993(15%)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또는 )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 85%, ‘’ 60%), B(‘’ 75%) 요금 적용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 시간당 3,322(25%)
    미취학 아동(A) 시간당 5,316(40%)
    취학 아동(B) 시간당 6,645(50%)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 시간당 6,645(50%)
    •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3년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일반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긴급 신청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환급요건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1. (‘~유형) 정부지원 결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증빙서류 제출
    2. (‘~유형) 국민행복카드 발급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080원 부과 11,080×기 연계시간×50%
    *, 최소 부과액은 11,080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 일시연계서비스로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취소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아동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0세 이상 ~ 2세 이하 최대 3/ 아이돌보미 1인 당 18,480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3세 이상 ~ 12세 이하 최대 5/ 아이돌보미 1인 당

    신청권자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그 외 기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봄 활동 범위

    기관연계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수 있음)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8,480/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 오전 6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기관연계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합니다.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8,480원 부과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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