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송금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계좌이체를 끝낸 뒤 수취인 이름이나 계좌번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송금 직후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먼저 내가 송금에 이용한 은행·증권사·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검토하는 순서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의 신청대상 확인 화면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착오송금을 기본 대상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는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때 “은행마다 1억원까지 보호된다”는 안내를 자주 보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모든 금융상품이 자동으로 1억원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금융회사 안에 여러 계좌가 있을 때 한도를 어떻게 합산하는지, CMA나 ISA·IRP처럼 이름은 익숙하지만 구조가 다른 상품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특히 목돈을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보관하거나 파킹통장·정기예금·저축은행 상품을 함께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계좌별 잔액만 볼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기준, 상품 성격,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1억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