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30일 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가장 먼저 확인할 행정절차 중 하나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흔히 전월세신고제라고 부르며,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운영되던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은 신고기한을 넘기면 실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택 임대차 신고가 필요한 경우신고 대상은 모든 전월세 계약이 아니라 지역과 금액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지역의 시 지역입니다. 도 지역의 군은 원칙적으로 신고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금액은 보증금이 6..
부동산·생활행정
2026. 8. 24.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