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떼준다면이직이나 경력채용을 준비하다 보면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퇴사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회사가 발급을 미루면 난감합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서류 이름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입니다.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부르는 경력증명서가 법에서 말하는 사용증명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경력증명서 양식이 없다”는..
통합경력증명서, 회사 경력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할 때 경력을 증명하려면 예전 회사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직업훈련 수료내역 등을 각각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24의 통합경력증명은 여러 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자격·교육·훈련·경력 정보를 연계해 한 곳에서 확인하고 통합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고용24 공식 메뉴에서 취업지원의 통합경력증명 항목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이 문서가 특정 회사가 직접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그대로 대체하는 문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출기관이 회사 직인이 있는 자체 경력증명서나 담당업무가 상세히 기재된 별도 서류를 요구한다면 그 요구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
퇴직 후 경력증명서를 안 주는 회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이직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이전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사했으니 발급이 어렵다”, “담당자가 바쁘니 나중에 연락하라”, “회사 양식이 없어서 못 준다”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알아둘 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력증명서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를 받으면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발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퇴직한 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