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거나 수상한 링크를 눌렀고,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정보까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돈이 실제로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의 출금을 막는 일입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입니다. 여러 은행과 금융회사에 계좌가 흩어져 있어도 본인 명의 계좌를 조회한 뒤 한꺼번에 또는 필요한 계좌만 선택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가 안내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수시입출금계좌와 금융투자회사 계좌의 지급을 신속하게 막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어카운트인포뿐 아니라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휴대전화 사용이 어렵거나 온라인 본인인..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핵심부터 정리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안내 기준으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전체 또는 일부 계좌를 선택해 지급정지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기본적으로 수시입출금계좌와 금융투자회사 계좌이며, 예·적금처럼 성격이 다른 상품까지 무조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조회 화면에 표시되는 계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온라인에서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앱을 이용할 수 있고,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콜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현재 안내 화면에서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조회와 지급정지 이용시간을 매일 00:30~23:30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각 금융회사 영업시간을 따라야 하므로 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