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한 뒤 받은 영수증을 살펴보면 내가 알려준 휴대전화번호가 아니라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수증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소비자가 발급수단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자진발급한 거래일 수 있습니다. 이미 현금영수증 자체는 발급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미발급 신고부터 할 상황은 아닙니다. 영수증에 표시된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확인해 해당 자진발급분을 본인에게 등록하면 소득공제용 사용내역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2026년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는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 메뉴 아래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도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된 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금액, 승인번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발급거부 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거래 성격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일반 가맹점이 이를 거부한 경우는 발급거부 신고와 구분됩니다. 신고 메뉴와 포상금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본인의 거래가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026년에는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안내를 새로 게시했고, 2026년 6월 15일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