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7가지|주택·전세·의료비·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사항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 감소, 재난 피해처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2026년 3월 24일 시행 중인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를 기준으로 보면 중간정산 사유는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증빙서류를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퇴직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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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4.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