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지급기한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임의로 다음 급여일이나 다음 달 말일까지 미뤄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퇴직 후 14일’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회사가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에서 이 14일의 기간은 기간 말일의 종료, 즉 해당 날짜가 끝날 때 만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 감소, 재난 피해처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2026년 3월 24일 시행 중인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를 기준으로 보면 중간정산 사유는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증빙서류를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퇴직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