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있지만 평소 벌점이 없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벌점이 생긴 뒤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미리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제로 1년 동안 지켰을 때 마일리지를 쌓아 두는 제도입니다. 경찰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서약 후 1년간 기준을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부과되며, 누적된 마일리지는 향후 운전면허 벌점과 정지일수를 감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청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이용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서약기간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중간에 위반이나 사고가 생기면 어떻..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점이 생긴 뒤가 아니라 미리 신청하는 제도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서약 실적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실천을 서약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약속을 지켰을 때 특혜점수를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금 벌점이 없더라도 앞으로 계속 운전할 사람이라면 제도의 구조와 신청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실용적입니다.2026년 현재 경찰의 교통민원 서비스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민원24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도 교통민원24 민원인 정보 항목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명시되어 있으며, 서약일자와 서약기간 등을 처리하는 서비스임을 확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교통법규를 지키고 사고 없이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벌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청의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단순한 이벤트성 포인트가 아니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약속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이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누적 마일리지를 벌점이나 정지일수 감경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이름만 알고 실제 신청은 미루는 경우가 많고, 이미 벌점이 생긴 뒤에 가입하면 과거 벌점까지 바로 없애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앞으로의 안전운전을 약속하고 실천한 기간에 대해 점수를 쌓는 구조이므로 신청 시점, 서약기간, 실천조건, 적립점수의 사용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