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었다는 서류가 필요할 때 무엇을 발급해야 할까장학금, 각종 지원사업, 소득 심사, 가족의 피부양자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다 보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려고 하면 원하는 연도가 표시되지 않거나 발급할 자료가 없다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자체가 없었던 기간이라면 소득금액증명과 별도로 국세청의 사실증명 가운데 ‘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국세청과 정부24의 민원 안내에 따르면 사실증명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특정 사실의 유무를 확인해 주는 국세 민원입니다. 그중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 해당되는 신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야 할 때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제출기관이..
현금으로 결제한 뒤 받은 영수증을 살펴보면 내가 알려준 휴대전화번호가 아니라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수증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소비자가 발급수단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자진발급한 거래일 수 있습니다. 이미 현금영수증 자체는 발급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미발급 신고부터 할 상황은 아닙니다. 영수증에 표시된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확인해 해당 자진발급분을 본인에게 등록하면 소득공제용 사용내역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2026년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는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 메뉴 아래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도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된 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금액, 승인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