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자, 체류, 학교, 금융기관 또는 현지 행정기관에 가족관계를 설명해야 할 때 한국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한 뒤 별도로 번역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서류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입니다. 대법원은 이 영문증명서를 본인과 부모,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본인의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을 영문으로 표시하는 증명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이 서류가 한국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단순히 영어로 번역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재되는 사람과 항목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가족관계를 영문증명서 하나로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증명서의 기재범위를 반드시 살펴봐야 ..
해외 비자, 유학, 해외 취업, 국제결혼 관련 행정절차를 준비하다 보면 한국의 가족관계를 영어로 증명할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부르지만, 실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또는 사이트 메뉴의 영문증명서입니다.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단순히 영어로 번역한 문서라고 생각하면 제출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가 빠질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문서에 어떤 내용이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026년 9월 기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영문증명서를 별도의 증명서 종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영문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본인의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이 영문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