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4일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거나 경조사비처럼 실제 현금을 꼭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봉투나 일반 등기에 현금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우체국 통화등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통화등기는 국내통화를 위한 보험취급 등기서비스로, 우체국이 지정한 전용 봉투를 사용하고 현금 금액을 표시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우정사업본부 공식 안내에서 통화등기 취급한도는 10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국내 현금입니다. 수수료는 5만원까지 1,000원이고, 5만원을 초과하면 매 5만원까지마다 500원이 추가됩니다. 이 수수료는 기본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에 더해지는 별도 보험취급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을 봉투에 넣어 일반등기로 보내는 것과는 접수 방식과 보상 구조가..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4일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거나 경조사비처럼 실제 현금을 꼭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봉투나 일반 등기에 현금을넣는 방식이 아니라 우체국 통화등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통화등기는 국내통화를 위한 보험취급등기서비스로, 우체국이 지정한 전용 봉투를 사용하고 현금 금액을 표시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우정사업본부 공식 안내에서 통화등기 취급한도는 10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국내현금입니다. 수수료는 5만원까지 1,000원이고, 5만원을 초과하면 매 5만원까지마다 500원이 추가됩니다.이 수수료는 기본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에 더해지는 별도 보험취급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을 봉투에 넣어 일반등기로보내는 것과는 접수 방식과 보상 구조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