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잘못됐거나 수취인을 찾지 못한 우편물은 보통 발송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수취인에게도 배달할 수 없고 발송인에게도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체국에서 반송불능 우편물로 처리해 일정 절차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금성 물품이나 귀중품 등 가치가 있는 물품이 포함된 경우 각 우체국 홈페이지에 ‘반송불능우편물(유가물) 보관 공고’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25일 포항우체국 공고와 같은 최신 우정사업본부 공고를 보면, 우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반송불능 우편물에 대해 정당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일정 기간 안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통상 약 1개월로 제시되고, 해당 공고에서는 청구기간을 공고일로부터 1년 이..
우체국 우편사서함 신청방법|사용 우선순위·등기 보관·30일 미수령 해지 기준집이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직접 받기 어렵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우편물을 모아 수령해야 한다면 우체국의 우편사서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편사서함은 단순히 우체국에 도착한 등기를 잠시 보관해 두는 서비스와 다릅니다.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과 사용계약을 맺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서함 번호를 우편물의 수취 주소로 이용하는 별도의 수령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재 중인 등기우편을 며칠 뒤 창구에서 찾는 경우나 이사 후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 주는 주거이전 서비스와는 신청 목적과 이용 절차가 다릅니다.우편사서함은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 서비스인가우편사서함은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에서 사용계약을 한 뒤 해당 번호 앞으로 도착하는 우편물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