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반송불능 우편물 찾는 방법 2026|보관 공고 확인·1년 이내 교부청구·국고귀속 기준
주소가 잘못됐거나 수취인을 찾지 못한 우편물은 보통 발송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수취인에게도 배달할 수 없고 발송인에게도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체국에서 반송불능 우편물로 처리해 일정 절차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금성 물품이나 귀중품 등 가치가 있는 물품이 포함된 경우 각 우체국 홈페이지에 ‘반송불능우편물(유가물) 보관 공고’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25일 포항우체국 공고와 같은 최신 우정사업본부 공고를 보면, 우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반송불능 우편물에 대해 정당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일정 기간 안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통상 약 1개월로 제시되고, 해당 공고에서는 청구기간을 공고일로부터 1년 이..
우체국·우편
2026. 8. 28.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