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통관절차대행수수료 4,000원 납부방법|관세 납부 후 배송 재개 순서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4일해외에서 들어오는국제우편이나 EMS가 국내에 도착한 뒤 배송조회가 멈추고 관세나 통관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통관절차대행수수료와 관세 등을 먼저납부해야 배송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관세가 부과된 도착 국제특급우편물 등에 대해 통관절차대행수수료를별도로 징수합니다.2026년 8월 기준 EMS 공식 안내에서 통관절차대행수수료는 4,000원이며 우편물이 세관통관검사에 회부되고 관세가 부과된 경우 징수됩니다. 공식 납부 페이지에는 관세 등과 우체국 통관절차대행수수료가 사전에납부되어야 우편물 배송이 시작된다고 안내합니다.핵심요약관세가 부과된 국제우편물은 통관절차대행수수료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6년8월 기준 수수료는 4,000원입니다.관세 등과 수..
우체국·우편
2026. 8. 14.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