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마친 뒤에는 새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전입지에 기존 세대주가 있거나 세대 합가·편입에 해당하면 세대주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과 처리시간, 필요정보, 세대주 확인, 확정일자·임대차신고와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핵심 요약신고기한: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신청 사이트: 정부24 전입신고 서비스수수료: 없음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일반적으로 3시간세대주 확인: 세대 편입·합가 등 신청유형에 따라 추가 인증 필요완료 확인: MyGOV 신청내역과 주민등록등본의 새 주소 확인임차인 주의: 전입신..
정부24·생활민원
2026. 7. 21.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