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소유자 등 기본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매일 꺼내보는 문서는 아니지만 중고차 매매, 각종 차량 행정, 사업장 제출, 보험·정비 관련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물에 젖고 찢어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2026년 8월 기준 정부24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민원안내에서는 분실·도난·훼손·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이며 처리기간은 즉시 처리 민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자동차365 또는 정부24, 차량등록기관을 통해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마다 발급방식과 수수료가 다르므로 단순히 ‘인터넷 재발급’만 보고 신청하면 예상과 다른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는 차량 소유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즉시 출력하는 방식이고, 정부24는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을 제공하며 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분실·훼손 시 재발급 순서와 준비물, 비용, 출력 오류 해결방법을 정리했습니다.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핵심 요약재발급 사유: 분실·멸실·도난·훼손·기재란 부족·등록사항 변경 등자동차365: 차량 소유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자동차365 수수료: 공식 안내상 인터넷 발급 무료자동차365 이용시간: 매일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