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가장 먼저 확인할 행정절차 중 하나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흔히 전월세신고제라고 부르며,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운영되던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은 신고기한을 넘기면 실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택 임대차 신고가 필요한 경우신고 대상은 모든 전월세 계약이 아니라 지역과 금액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지역의 시 지역입니다. 도 지역의 군은 원칙적으로 신고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금액은 보증금이 6..
이사를 마친 뒤에는 새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전입지에 기존 세대주가 있거나 세대 합가·편입에 해당하면 세대주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과 처리시간, 필요정보, 세대주 확인, 확정일자·임대차신고와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핵심 요약신고기한: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신청 사이트: 정부24 전입신고 서비스수수료: 없음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일반적으로 3시간세대주 확인: 세대 편입·합가 등 신청유형에 따라 추가 인증 필요완료 확인: MyGOV 신청내역과 주민등록등본의 새 주소 확인임차인 주의: 전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