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방법 2026|납부예외·무소득배우자 기간 최대 119개월 복원하는 순서
국민연금을 내다가 실직이나 사업중단으로 보험료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이 있거나, 과거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됐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그대로 비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의 ‘추후납부’, 흔히 말하는 ‘추납’을 신청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추납은 단순한 미납보험료 납부와 다릅니다. 아무 과거 기간이나 돈을 내고 되살리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기간 중 신청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추..
연금·보험
2026. 9. 1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