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기록을 서류로 제출해야 할 때 확인할 것해외에 언제 나갔다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공식 서류로 증명해야 할 때 사용하는 민원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입니다. 유학·취업·보험·학교·기관 제출, 해외 체류기간 확인, 각종 행정절차처럼 특정 기간의 출입국 이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단순히 여권에 찍힌 출입국 도장을 복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무부가 보유한 출입국 기록을 기준으로 발급되는 공식 증명서이므로 제출처가 출입국 이력을 요구한다면 먼저 요구하는 조회기간과 주민등록번호 표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정부24 민원안내에서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
자녀의 해외여행 기록이나 유학·학교 제출용 증빙이 필요할 때 자주 찾는 서류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입니다. 예전에는 미성년 자녀의 서류를 부모가 대신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기관 방문이 사실상 필수였지만, 2026년 8월 7일부터 정부24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특히 해외 체류 중인 부모나 맞벌이 가구처럼 평일에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일반 민원 안내 화면의 기존 문구와 새로 도입된 ‘부모 온라인 대리발급’ 절차가 함께 보일 수 있어 신청 과정에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9월 기준 최신 행정안전부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 준비서류, 신청 순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