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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력증명서 회사가 안 떼줄 때 2026|사용증명서 발급의무·3년 기한·거부 시 대응방법

퇴사한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떼준다면이직이나 경력채용을 준비하다 보면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퇴사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회사가 발급을 미루면 난감합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서류 이름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입니다.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부르는 경력증명서가 법에서 말하는 사용증명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경력증명서 양식이 없다”는..

직장·생활정보 2026. 9.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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