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경력증명서 회사가 안 떼줄 때 2026|사용증명서 발급의무·3년 기한·거부 시 대응방법
퇴사한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떼준다면이직이나 경력채용을 준비하다 보면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퇴사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회사가 발급을 미루면 난감합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서류 이름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입니다.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부르는 경력증명서가 법에서 말하는 사용증명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경력증명서 양식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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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