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는 상황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거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두 경우는 신고 명칭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 신고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간이영수증·계좌이체 내역·문자메시지·견적서 등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발급거부 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거래 성격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일반 가맹점이 이를 거부한 경우는 발급거부 신고와 구분됩니다. 신고 메뉴와 포상금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본인의 거래가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026년에는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안내를 새로 게시했고, 2026년 6월 15일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