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방법 2026|승인번호·금액·거래일 입력과 소득공제 반영 확인
현금으로 결제한 뒤 받은 영수증을 살펴보면 내가 알려준 휴대전화번호가 아니라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수증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소비자가 발급수단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자진발급한 거래일 수 있습니다. 이미 현금영수증 자체는 발급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미발급 신고부터 할 상황은 아닙니다. 영수증에 표시된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확인해 해당 자진발급분을 본인에게 등록하면 소득공제용 사용내역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2026년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는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 메뉴 아래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도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된 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금액, 승인번호..
세금·공공요금
2026. 9. 8.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