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어떤 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했거나, 신고·결정·경정 등의 과정에서 돌려받을 세액이 확정됐을 때 국세청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방세 환급금과 국세환급금은 조회하는 기관과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위택스가 중심이지만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국세청은 현재 공식 누리집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 ‘국세환급금 찾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광고성 사이트에서 환급금을 대신 찾아준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먼저 국세청 공식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환급금..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를 팔았거나, 지방세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세액이 정정되면서 이미 낸 돈이 실제 부담세액보다 많아지면 지방세 환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환급금은 별도의 광고성 환급 서비스가 아니라 지방세 공식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발생한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 한 번 조회해 보는 것만으로도 놓친 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방세 환급금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지방세 환급금은 단순히 세금을 많이 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한 세액이 이후 정정되거나, 납세자가 같은 세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말소해 남은 기간의 세액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처럼 여러 사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