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나 기업에서 고지서, 카드, 중요 안내문처럼 등기우편을 수백 통씩 반복해서 보내다 보면 일반 창구 접수만으로는 주소 관리, 등기번호 부여, 배달결과 확인에 많은 시간이 듭니다. 이런 대량 발송 업무를 위해 우체국에는 발송인과 우편관서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접수정보와 배달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계약등기 제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요금을 나중에 내는 요금후납과는 목적이 다르고, 부재 시 우편함 배달을 활용하는 선택등기와도 운영방식이 다릅니다.2026년 8월 확인한 우정사업본부의 등기통상우편물 감액제도 안내에서는 계약등기 이용기준을 동일 발송인이 1회 500통 이상이면서 월 10,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가끔 수십 통을 보내는 개인이..
고객 설문지, 신청서, 가입서류, AS 회신서처럼 상대방에게 서류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할 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회신 우편요금입니다. 발송인이 우표를 따로 붙여 보내는 방식도 있지만, 회신 건수가 많거나 언제 회신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우체국의 요금수취인부담 우편입니다. 회신하는 사람이 우편요금을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한 수취인이 도착한 우편물의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이 서비스는 일반적인 착불소포와 개념이 다릅니다. 소포 한 건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이 운임을 내는 단순 착불이 아니라, 사전에 우체국과 이용관계를 설정하고 지정된 방식으로 표시된 우편물을 회신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회신봉투를 배포하기 전에 먼저 이용 가능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