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2026|4시간·8시간 기준과 점심·대기시간 판단법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2026|4시간·8시간 기준과 점심·대기시간 판단법근무표에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응대하고, 기계가 멈추는지 지켜보며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한 시간의 점심시간을 두고 그 시간을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점심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입니다.2026년 8월 31일 기준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
직장·생활정보
2026. 8. 31.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