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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최신 정보와 2024년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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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자격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들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허용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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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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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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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1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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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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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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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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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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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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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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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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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9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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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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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6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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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이 계좌는 월 1천원에서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금리는 취급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3년 고정 및 2년 변동 금리로 책정됩니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신청 방법 및 가입기간
신청은 1월25일 부터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60개월입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각 은행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 변경 사항
2024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이제 육아휴직 중인 청년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소득 요건이 조정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도해지 혜택: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FAQs
Q: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개인 및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최대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A: 월 1천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Q: 가입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총 60개월(5년)의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마무리 및 조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4년의 변경 사항을 잘 숙지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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