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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 운영하시는 여러분! 2024년도 상반기가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건 바로 부가세 환급이죠?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부가세 환급 일정과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두 가지 방식을 비교 설명하여 여러분에게 맞는 환급 방법 선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부가세 환급 일정
과세기간 | 확정신고 기한 | 일반환급 예정일 | 조기환급 예정일 |
2023년 7월~12월 | 2024년 1월 25일 | 2024년 2월 24일 | 2024년 2월 9일 |
일반환급 vs 조기환급 비교
구분 | 일반환급 | 조기환급 |
환급 시기 | 확정신고 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 | 확정신고 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 |
신청 방법 | 홈택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세무서 방문 | 홈택스 |
대상 | 모든 사업자 | 특정 조건 충족 사업자 (예: 신규 사업자, 투자 규모 확대, 수출 증가 등) |
장점 | 신청 방법 다양 | 빠른 환급 |
단점 | 환급까지 시간 소요 | 신청 대상 제한, 조건 충족 필요 |
조기환급 조건 (해당되는 사업자)
영세율 적용 사업자
- 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 이하
- 전년도 부가가치세 납부액 300만 원 이하
- 고정자산 매입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설비 투자
- 사업 설비 신설, 취득, 확장
- 사업 설비 취득액 1,000만 원 이상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및 이행 중
조기환급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이용
1.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클릭하세요.(바로가기 링크 올려드려요.)

2. 상단에 '세금신고'를 클릭하세요.

3.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를 클릭하세요.

4.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대화형 방식은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한 경우 신고한 경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이니 해당사항이 없으신 분은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신고 방법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근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 관련 주의 사항
정확한 정보 입력
환급 신청 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수, 잘못입력되어 있는 부분은 정정해서 제출필요.
필요 서류 첨부
1.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3. 신용카드 매입 내역
4. 전자상거래 매출 내역
5.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수출신고필증, 외화 입금증명서 등 수출 관련 서류
6. 기타 업종별 첨부서류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hometax.go.kr/
맺음말
2024년 상반기 부가세 환급 일정과 일반환급 vs 조기환급 비교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사업 운영에 중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