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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신고하거나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부동산·자동차 거래와 은행·관공서 제출 등 다양한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대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이용승인을 받은 뒤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범위가 제한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핵심 요약
- 법적 효력: 인감증명서와 동일
- 발급장소: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본인 신분증
- 인감도장·사전신고: 필요 없음
- 신청자: 본인만 가능, 대리발급 불가
- 현재 수수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전자확인서: 최초 1회 주민센터 승인 후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 전자확인서 사용처: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제출용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2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용도와 거래상대방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증명하는 종이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인감도장을 미리 신고하거나 도장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명은 주민등록표 등 공적 장부에 기록된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적어야 합니다. 별명이나 한 글자 사인처럼 성명을 알아보기 어려운 방식은 다시 서명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이에 서명한 문서가 아닙니다. 발급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명한 뒤 발급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차이
|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 효력 | 법률상 동일한 효력 | ||
| 사전절차 | 인감신고 필요 | 필요 없음 | 최초 1회 이용승인 필요 |
| 발급방법 | 방문 또는 일부 온라인 | 본인이 직접 방문 | 정부24 온라인 |
| 대리발급 | 법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사용범위 | 용도별 발급문서 사용 |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폭넓게 사용 | 공공기관 제출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분실이나 위임장 위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관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내부서식에서 인감증명서만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급 전에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어디서 발급받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군·구청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까운 발급기관의 민원실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 시청·군청·구청 민원실
- 읍사무소·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직접 서명과 공무원의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렵습니다. 정부24 온라인에서는 종이 확인서가 아니라 별도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합니다.
발급 준비물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인정되는 본인 신분증
- 정확한 사용용도
- 제출기관 명칭
- 다른 사람이 서류를 제출한다면 위임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라면 매수자 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체는 대리발급할 수 없지만, 발급받은 문서를 다른 사람이 제출하도록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발급방법
-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담당 공무원에게 사용용도와 제출기관을 설명합니다.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면 매수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필요한 경우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받습니다.
- 전자서명입력기 또는 정해진 서식에 본인의 성명을 직접 서명합니다.
- 입력된 용도·거래상대방·위임정보를 확인합니다.
- 발급된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령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정 수수료는 원래 1통 600원이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 현재 수수료 | 비고 |
|---|---|---|
| 방문발급 | 무료 |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무료 | 최초 이용승인 필요 |
오래된 안내문에는 방문 수수료가 60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시적 면제기간이므로 실제 방문일 기준 안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매도용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할 때 매수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매수자 정보가 계약서와 다르면 등기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법무사 안내를 준비해 정확히 발급하세요.
자동차 매도용 발급
자동차 이전등록에서도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준비하세요.
은행·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은행과 관공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기관 내부규정이나 상품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대신 받는지
- 정확한 사용용도와 제출기관 명칭
- 발급일로부터 인정하는 기간
-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가 필요한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인정하는지
한 번 발급한 서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할 때 사용용도와 제출기관·위임정보를 확인해 발급합니다. 확인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한 확인서를 부동산 매도나 은행 대출용으로 바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목적이라면 다시 발급받으세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문서입니다. 최초 1회 주민센터에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받은 뒤 정부24에서 본인이 직접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범위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상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이용합니다.
전자확인서 최초 이용승인 방법
-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본인확인과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 시스템 이용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승인 완료 후 정부24에서 전자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용승인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만료 전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방법
- 최초 이용승인이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검색합니다.
- 전자서명 등 제공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합니다.
- 사용용도와 제출기관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위임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제출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전자확인서는 PDF로 제출하나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일반 PDF 증명서를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민원인이 발급증을 제출하면 수요기관이 온라인 시스템에서 발급사실과 전자확인서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파일로 전송하려는 목적이라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의 수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리발급은 가능한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모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대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어 대리인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후 확인사항
-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지
- 서명이 정상적으로 표시됐는지
- 사용용도와 제출기관이 정확한지
- 부동산·자동차 매수자 정보가 정확한지
-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정확한지
- 문서확인번호와 발급일자가 정상인지
- 제출처가 요구한 원본 형태인지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와 정말 효력이 같나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감증명을 갈음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발급기관에서 직접 성명을 서명합니다.
지금도 600원을 내야 하나요?
2026년 현재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면제기간 종료 후 기준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할 수 있나요?
전자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안내됩니다. 민간은행이 지원하지 않으면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승인 없이 바로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초 1회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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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과 사전신고 없이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직접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리발급은 불가능하고 용도와 거래상대방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방문 발급 수수료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주민센터에서 이용승인을 받은 뒤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제출용이므로 수요기관의 수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민원안내, 행정안전부 안내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수수료 면제기간, 인증방법, 전자확인서 제출기관과 준비서류는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정부24 화면과 발급기관·제출처 안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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