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Arboretum Irwol
    이미지출처 일월수목원 홈페이지

    올해 2월 임시 개원부터 핫한 일월수목원이 5월에 정식개원했습니다. 수원시의 생태 랜드마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도심형 거점수목원이라 할 수 있고 일월저수지 주변으로 방대한 스케일로 핫한 일월수목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월수목원 예약

     

    booking
    예약하기

    일월수목원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근처에 거주중이거나 꼭 듣고 싶었던 강좌들이 있으면 위 링크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월수목원 입장료

    (단위: /)

    대 상 개 인 단체(20인 이상) 수원시민 다자녀 가정
    성인(19세 이상) 5,000 4,000 3,500 2,500
    청소년(13~18) 3,000 2,000 2,100 1,500
    어린이(7~12) 2,000 1,000 1,400 1,000

    면제 및 할인대상자 : 아래 기준 참고 (신분증 등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할인대상자

    • 수원시민으로서 그 신분 입증이 가능한 사람 : 30퍼센트 할인
    • 다자녀 가정(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50퍼센트 할인

    면제대상자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단기하사 이하), 의무경찰,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필히 제시해주어야 하며, 미지참시 정상 입장료가 부과됩니다.

    연간회원제

    (단위: /)

    구분 연회비
    어른(19세 이상) 청소년(13~18) 어린이(7~12)
    개인회원 일반회원 30,000 24,000 18,000
    다문화회원 15,000 12,000 9,000
    가족회원
    (동일세대 구성원, 직계존·비속 2인기준)
    40,000 (추가비용 - 1인당 10,000)
    단체회원 350,000 (입장교환권 100매 기준)
    평생회원 1,000,000
    • 유효기간 :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1년(평생회원 제외)
    • 연간회원제 혜택 :입장료, 교육 · 문화프로그램 할인 혜택 등 제공

    카페

    요즘 수원에 핫플 카페입니다. 방문자센터 1층에 자리 잡은 카페 데이지원은 도심에서 광활한 숲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커피를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메뉴 가격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판

    주차

    (금액 : )

    시설명 3시간 이내 3시간 초과 6시간 이내 6시간 초과 9시간 이내 9시간 초과 1
    주차장 2,000 3,000 4,000 5,000

    면제대상자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