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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신청이 늦어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8.3% 인상돼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 기준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에 예금·자동차·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심사에 포함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환산합니다.

    얼마나 받나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만2,270원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액은 기준연금액의 최대 50%입니다.
    • 부부 동시 수급: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어디서 신청하나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입니다. 3월생이면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이 아니니 착각하지 마세요.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전화 상담: 복지상담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탈락해도 해둘 것: 수급희망 이력관리

    이번에 기준을 넘겨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먼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으로 일정 기간 관리되니, 아깝다고 그냥 돌아서지 마세요.

    자주 틀리는 것 3가지

    1. "65세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 → 아닙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는다" → 아닙니다. 함께 받을 수 있고, 금액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재산 2천만원 넘으면 탈락" → 아닙니다. 2천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환산합니다.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해 수급 요건을 맞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확인: 2026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