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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아시나요? 어떤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고 최근 법 개정으로 어떻게 더 쉽게 감면받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
-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감면신청서, 무주택 가구 증명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세요.
- 관할지역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 신청방법
-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세요.
- 감면신청서와 경정청구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세요.
- 관할지역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세요.
취득세 감면 대상
- 생애 첫 주택 취득(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사실이 없는 무주택가구)
- 주택가액 12억 이하
-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 취득(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증여, 매도 불가
주택보유 이력이 있어도 감면이 가능한 예외대상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
주택가격 | 취득세율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 ~ 9원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3) / 100 |
9억원 초과 | 3% |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사지역 외 지역 |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 이상 | 2주택 이하 | 3주택 | 4주택 이상 |
1~3% | 8% | 12% | 1~3% | 8% | 12% |
최근 개정된 시행령 비교
-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를 못할 경우 감면을 못 받았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기존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에만 해당되는 감면이 생애 첫 주택 취득이면 모두가 해당돼요.
- 기존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만 해당되었으나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가 돼요.
주의사항
- 감면을 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시면 안 돼요. 취득할 경우 세금을 추징해요.
- 또한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증여, 매도도 불가하니 3년 이내에는 절대로 임대, 증여, 매도를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대한 내 돈을 절약하면서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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