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연말정산을 끝낸 뒤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보험료, 부양가족 관련 공제처럼 받을 수 있었던 항목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를 실제 신고에 반영하지 못해 세금을 더 냈다면 일정 기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단순히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신고되거나 확정된 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았다는 점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끝난 사람이라도 누락한..
국세환급금은 어떤 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했거나, 신고·결정·경정 등의 과정에서 돌려받을 세액이 확정됐을 때 국세청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방세 환급금과 국세환급금은 조회하는 기관과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위택스가 중심이지만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국세청은 현재 공식 누리집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 ‘국세환급금 찾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광고성 사이트에서 환급금을 대신 찾아준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먼저 국세청 공식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환급금..
현금으로 결제한 뒤 받은 영수증을 살펴보면 내가 알려준 휴대전화번호가 아니라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수증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소비자가 발급수단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자진발급한 거래일 수 있습니다. 이미 현금영수증 자체는 발급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미발급 신고부터 할 상황은 아닙니다. 영수증에 표시된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확인해 해당 자진발급분을 본인에게 등록하면 소득공제용 사용내역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2026년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는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 메뉴 아래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도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된 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금액, 승인번호..
폐업사실증명이 필요한 상황부터 확인하기사업을 정리한 뒤에는 단순히 “폐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정·금융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한 사업자였다는 사실과 폐업일자를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사용하는 서류가 폐업사실증명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정산, 거래처·플랫폼 계약 종료, 각종 지원사업 정산, 금융기관 제출, 보험·공제 관련 확인, 행정기관의 사업이력 확인 등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폐업사실증명은 국세청이 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국세 증명 서류입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되지만 행정상 근무시간 기준 최대 3시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출 마..
세금포인트는 세금을 낸 뒤 자동으로 쌓이는 납세자 혜택국세청 세금포인트는 일정한 국세를 납부한 개인과 중소기업 법인에게 납부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세정지원이나 쇼핑·문화·여가 등의 혜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별도로 가입해서 적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청이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포인트 제도를 몰랐더라도 이미 포인트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현재 보유 포인트와 사용 가능한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2026년에는 문화·여가 분야 사용처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5월 공개한 최신 안내에는 수원 KT위즈파크, 용인 한택식물원, 대구미술관 등이 새 사용처로 ..
부동산 계약, 금융기관 서류 제출, 복지·지원사업 신청, 각종 자격 확인 과정에서 지방세 관련 증명서를 요구받았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를 떼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방세가 과세되고 납부되었는지를 세목별로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2026년 3월 30일 기준 정부24 공식 민원안내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