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초6·만12세·주 15~35시간·최대 3년
자녀의 등원·등교와 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 육아휴직 대신 하루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 제도가 계속 적용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단축근무 기간에 더할 수 있습니다.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부터 정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전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근무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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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3.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