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를 준비할 때 생각보다 자주 막히는 단계가 이직확인서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처리는 끝났다고 했는데 고용24에서는 이직확인서가 보이지 않거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확인되는데 이직확인서만 미처리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단순한 재직·퇴직 증명서가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처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이유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가 퇴직 전 근무내용과 이직사유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회사가 작성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며, 내용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퇴직 전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 실업급여 판단에 필요한 ..
자녀의 등원·등교와 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 육아휴직 대신 하루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 제도가 계속 적용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단축근무 기간에 더할 수 있습니다.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부터 정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전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근무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두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