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가운데 신청 안내 대상 약 130만 가구에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신청분은 요건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신청 시기를 다르게 봐야 합니다.중요한 점은 안내문을 받았는지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송되지만 최종 지급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등 법정 요건을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연말정산 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연말정산을 끝낸 뒤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보험료, 부양가족 관련 공제처럼 받을 수 있었던 항목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를 실제 신고에 반영하지 못해 세금을 더 냈다면 일정 기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단순히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신고되거나 확정된 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았다는 점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끝난 사람이라도 누락한..
국세환급금은 어떤 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했거나, 신고·결정·경정 등의 과정에서 돌려받을 세액이 확정됐을 때 국세청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방세 환급금과 국세환급금은 조회하는 기관과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위택스가 중심이지만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국세청은 현재 공식 누리집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 ‘국세환급금 찾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광고성 사이트에서 환급금을 대신 찾아준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먼저 국세청 공식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환급금..
폐업사실증명이 필요한 상황부터 확인하기사업을 정리한 뒤에는 단순히 “폐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정·금융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한 사업자였다는 사실과 폐업일자를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사용하는 서류가 폐업사실증명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정산, 거래처·플랫폼 계약 종료, 각종 지원사업 정산, 금융기관 제출, 보험·공제 관련 확인, 행정기관의 사업이력 확인 등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폐업사실증명은 국세청이 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국세 증명 서류입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되지만 행정상 근무시간 기준 최대 3시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출 마..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는 상황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거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두 경우는 신고 명칭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 신고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간이영수증·계좌이체 내역·문자메시지·견적서 등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
취업, 각종 지원사업, 금융·행정 서류 제출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명이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라면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증명이나 폐업사실증명을 대신 발급받아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증명하려는 사실과 발급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2026년 9월 1일 기준 정부24와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를 확인하면, 국세청의 유형화된 사실증명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중 사업자등록사실여부는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사실증명 유형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전체 사실증명 유형을 이용할 수 있고, 정부24에서는 신고사실없음과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등 일부 유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증명은 무인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