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대상 조회방법 2026|차량번호·차대번호로 무상수리 여부와 조치상태 확인
자동차 리콜,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자동차 리콜은 제작 과정이나 설계에서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을 때 제작사나 수입사가 소유자에게 알리고 수리·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제작사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하지만 주소 변경, 중고차 이전등록 직후, 연락처 변경 등으로 안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이전 소유자가 리콜 통지를 받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번호로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현재 소유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이미 조치가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리콜 목록을 보는 것과 달리 내 ..
자동차·교통
2026. 9. 1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