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가 바로 지급할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따로 구분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의 일부를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자는 요건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가운데 체불액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상한은 1,000만원입니다. 임금 등과 퇴직급여 등은 각각 700만원의 개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재직자는 별도 소득·체불·사업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금 등 최대 700만원 범위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에서 갑자기 쉬라고 했다면 먼저 휴업수당부터 확인하세요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는데 월급이 전액 깎였거나,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단순한 무급휴무인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휴업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6년 9월 1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공장 전체가 문을 닫는 경우만이 아니라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