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업수당 계산방법 2026|평균임금 70% 기준·무급휴업 가능 조건·미지급 대응
회사에서 갑자기 쉬라고 했다면 먼저 휴업수당부터 확인하세요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는데 월급이 전액 깎였거나,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단순한 무급휴무인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휴업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6년 9월 1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공장 전체가 문을 닫는 경우만이 아니라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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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