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떼준다면이직이나 경력채용을 준비하다 보면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퇴사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회사가 발급을 미루면 난감합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서류 이름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입니다.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부르는 경력증명서가 법에서 말하는 사용증명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경력증명서 양식이 없다”는..
퇴직 후 경력증명서를 안 주는 회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이직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이전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사했으니 발급이 어렵다”, “담당자가 바쁘니 나중에 연락하라”, “회사 양식이 없어서 못 준다”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알아둘 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력증명서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를 받으면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발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퇴직한 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