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는 세금을 낸 뒤 자동으로 쌓이는 납세자 혜택국세청 세금포인트는 일정한 국세를 납부한 개인과 중소기업 법인에게 납부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세정지원이나 쇼핑·문화·여가 등의 혜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별도로 가입해서 적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청이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포인트 제도를 몰랐더라도 이미 포인트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현재 보유 포인트와 사용 가능한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2026년에는 문화·여가 분야 사용처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5월 공개한 최신 안내에는 수원 KT위즈파크, 용인 한택식물원, 대구미술관 등이 새 사용처로 ..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는 상황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거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두 경우는 신고 명칭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 신고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간이영수증·계좌이체 내역·문자메시지·견적서 등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
국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상황부터 확인하세요은행이나 공공기관, 각종 계약·입찰·대금 수령 과정에서 “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민원명은 납세증명서이며, 발급일 현재 일정한 예외 금액을 제외하고 다른 국세 체납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는 발급기관과 확인 대상 세금이 다르므로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세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만 발급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개인도 임대차·금융·공공계약·해외이주 관련 절차 등에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낸 내역”을 보여주는 납부내역증명과 “특정 세목이 부과된 사실”을 보여주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