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회사와 연락하는 회사가 다르다면 먼저 확인할 것예전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데 어느 날 처음 보는 회사에서 채권추심 안내가 오거나 상환계좌를 안내한다면, 바로 돈을 보내기 전에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은 양도·양수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돈을 빌린 금융회사와 현재 채권을 보유한 회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인 크레딧포유에서 제공하는 ‘채권자 변동정보’를 활용하면 본인과 관련해 등록된 채권의 변동 이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 글은 크레딧포유 전체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미 발행된 일반 신용정보조회 안내와 달리, 대출채권..
크레딧포유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금융소비자 지원 메뉴에서도 이 서비스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일반신용정보와 보험신용정보를 중심으로 본인에게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개인대출정보, 신용도 판단과 관련된 등록정보, 카드나 계좌의 개설·발급 관련 정보, 채무보증정보, 공공정보, 채권자 변동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쪽은 보험계약 현황을 별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 금융정보와 보험정보를 목적에 따라 나누어 보는 것이 편합니다.신용점수 조회 서비스와 다른 점크레딧포유의 핵심 목적은 신용점수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