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보증명서는 언제 필요한 서류인가2020년 12월 이후 발급된 우리나라 여권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여권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해외 출입국에서는 여권 자체로 신분을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국내에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해야 하는 업무라면 여권 한 장만으로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권에 수록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정보를 보완해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서류가 여권정보증명서입니다.여권정보증명서는 새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민원이 아니라 이미 발급된 여권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는 여권사실증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 발급 진행상황 조회, 긴급여권 신청과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
여권을 신분확인 자료로 제출하려는데 여권 자체만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되지 않아 추가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외교부의 여권정보증명서입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여권사실증명으로, 단순한 여권 사본이나 여권 발급이력 조회와는 용도가 다릅니다.2026년 9월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으로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재외공관 방문,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국내 기준 1,000원의 수수료가 있지만 정부24 온라인 출력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실제 제출기관이 국문과 영문 중 어느 서류를 요구하는지, 종이 출력본과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