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내다가 실직이나 사업중단으로 보험료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이 있거나, 과거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됐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그대로 비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의 ‘추후납부’, 흔히 말하는 ‘추납’을 신청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추납은 단순한 미납보험료 납부와 다릅니다. 아무 과거 기간이나 돈을 내고 되살리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기간 중 신청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추..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보험료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잠시 유예하는 제도실직하거나 사업을 중단해 당장 소득이 없어지면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가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가 인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면서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가입기간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나중에 연금액을 늘리려면 추후납부 제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중단·실직·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지역가입자를 납부예외 신청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수감, 행방..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하게 된 경우 우리는 재취업을 위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준비하죠. 그런데 그 취업되기 전 기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장 버는 돈이 없어서 막막하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 실업크레딧! 75% 까지 지원하니 꼭 신청하세요.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5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신청가능하니 편하신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