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우편요금 후납 신청방법|월 100통 이상·다음 달 20일까지 납부·계약 해지 기준
회사, 학교, 병원, 쇼핑몰 운영자처럼 매달 안내문이나 등기우편을 반복해서 보내는 곳은 매번 창구에서 건별로 결제하는 것보다 우편요금 후납 제도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우편요금 후납은 말 그대로 우편물을 먼저 발송하고, 그 달에 이용한 우편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나중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우편법 시행규칙은 동일인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을 후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하려면 발송우체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 제도는 단순히 '우편요금을 나중에 내는 서비스'로만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발송량 관리, 계약 우체국 지정, 우편물 표시, 요금 정산, 납부기한 준수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업무 방식에 가깝습니다. 특히 월 발송량이 기준보다 계속 적어지거..
우체국·우편
2026. 8. 19.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