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발송후 배달증명 신청방법|등기번호 확인·1년 이내 청구·수수료
우체국 발송후 배달증명 신청방법|등기번호 확인·1년 이내 청구·수수료등기우편을 보낸 뒤 상대방에게 언제 배달됐는지 단순히 조회하는 것과, 그 배달 사실을 증명서 형태로 남기는 것은 목적이다릅니다. 계약 해지 통보, 채무 독촉, 각종 민원·업무서류처럼 나중에 “언제 전달됐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발송후배달증명을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접수 당시 배달증명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는 발송후에 별도로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핵심만 먼저 정리배달증명은 등기우편물이 배달 또는 교부된 사실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특수취급 서비스입니다.우정사업본부 안내상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신청할 수 있고, 발송한 다음날부터 계산해 1년 이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2025년 6..
우체국·우편
2026. 8. 13.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