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를 팔았거나, 지방세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세액이 정정되면서 이미 낸 돈이 실제 부담세액보다 많아지면 지방세 환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환급금은 별도의 광고성 환급 서비스가 아니라 지방세 공식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발생한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 한 번 조회해 보는 것만으로도 놓친 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방세 환급금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지방세 환급금은 단순히 세금을 많이 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한 세액이 이후 정정되거나, 납세자가 같은 세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말소해 남은 기간의 세액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처럼 여러 사유로 ..
8월에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주민세 개인분이 무엇인지, 내가 꼭 내야 하는지, 고지서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납부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가운데 세대주를 중심으로 부과되며, 2026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인천광역시가 2026년 7월 29일 공지한 안내에서도 개인분은 8월 16일~31일 고지납부, 사업소분은 8월 1일~31일 신고납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주민세 개인분은 어떤 세금인가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중 개인분은 사업장의 규모나 급여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일에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