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신고하거나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부동산·자동차 거래와 은행·관공서 제출 등 다양한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대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이용승인을 받은 뒤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범위가 제한됩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핵심 요약법적 효력: 인감증명서와 동일발급장소: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준비물: 본인 신분증인감도장·사전신고: 필요 없음신청자: 본인만 가능, 대리발급 불가현재 수수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전자확인서: 최초 1회 주민센터 승인 후 정부24에서..
정부24·생활민원
2026. 7. 22. 22:30